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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디벨로퍼/신도시 택지투자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 분양 절차 (LH 공사 토지청약시스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 분양 절차 (LH 공사 토지청약시스템)

원주민들에게 보상하고 남은 단독주택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게 되는데 좋은 필지의 경우 경쟁은 치열하지만 당첨만 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택지분양을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택지분양절차

1. 택지 공고 확인하기

택지분양은 LH 같은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데 전국의 다양한 택지들의 입찰자격과 일찰일이 수시로 공지된다. 분양되는 택지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LH 토지청약시스템 사이트 접속하기

https://apply.lh.or.kr

메인페이지에서 토지 > 분양정보를 클릭하면 현재 공고된 토지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예) 평택 고덕신도시 단독주택용지 공급 공고

과거의 추첨방식과 달리 2017년 12월 29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되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 예정 가격 아님)의 5% 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가 된다.

2. 입찰하기 (2~3일)

신청예약금을 LH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

10%의 계약금 대신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받는다. 입찰기간은 보통 2~3일 정도 진행된다. (과거에는 1000만 원 정도의 입찰금인 신청예약금을 받았는데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입찰신청 시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건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부여된 가상 계좌에 신청예약금을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입찰 신청 절차

1) 단독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범용)

공고문 및 관련 사항 등 확인

신청 토지 선택

인터넷 청약 이용약관,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동의

입찰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증 확인 및 출력(가상계좌 부여)

입찰보증금 입금(신청 완료)

2) 공동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범용)

대표자 선임계 작성 및 공동 신청인 전원 전자서명

공고문 및 관련 사항 등 확인

신청 토지 선택

인터넷 청약 이용약관,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동의

입찰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증 확인 및 출력(가상계좌 부여)

입찰보증금 입금(신청 완료)

3. 분양자 추첨 및 결과 발표

각 필지별로 입찰한 사람들을 추첨하여 분양자를 확정 짓게 되고 입찰금을 포함하여 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을 LH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입찰에 당첨되지 못한 사람들은 수일에 거쳐 입찰 시 기입한 환불 게좌로 환불 조치된다.

낙찰자 조회

인터넷 청약→ 당첨/낙찰자 조회에서 확인 가능

계약하는 법

[참고사항]

입찰 방식의 변경 (추첨 > 경쟁 입찰방식)

과거 인기 있는 신도시 상가주택지의 경우 경쟁률이 수천 대 일까지 치솟는 광풍이 불었지만, 2017년 12월 29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정해진 토지 가격에 입찰을 해서 추첨하는 방식에서 가격을 써내는 경쟁입찰제도로 변경되었고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업성이 줄어들고 있다.

상가주택지 당첨 후 건물을 지어도 공실이 나거나 예상하지 못한 수익률에 당황하는 경우도 많다. 무작정 높은 가격을 써서 입찰을 하기보다 사업수지를 먼저 철저하게 분석 한 뒤 입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