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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상가주택 3가지 투자법 (딱지, 전매, 분양) 신도시 상가주택 3가지 투자법 (딱지, 전매, 분양) ① 이주자택지 딱지 사는 법 (불법) ​ 택지지구가 지정되면 이주자택지에 해당하는 원주민에게 얼마를 줄 테니 나중에 이주자택지에 당첨되면 전매를 해달라고 하고 계약서를 쓰는 방식이다. 보통 원주민이 전매를 안 해주는 경우를 대비해서 법무사를 통해 택지지구 안의 원주민의 주택에 가압류 설정을 해놓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원주민이 아직 추첨을 통해 토지를 배정받기 전의 상태에서 거래되는 분양권 신청자격은 물딱지라 하는데 어느 위치의 토지가 결정됐는지 모르고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장기간 돈이 묶일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보통 이주자택지는 좋은 곳의 토지를 주기 때문에 대로변이 당첨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딱지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다. ​..
수익형 부동산 종류 상가주택이란? (신도시 vs 구도심) 수익형 부동산 종류 상가주택이란? (신도시 vs 구도심) 상가주택은 범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신도시 상가주택과 구도심의 상가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택지지구의 점포겸용주택 = 상가주택처럼 인식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상가주택이란 주택과 상가가 겸용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말하는 단어로 구도심에 상가+주거로 이루어진 수많은 상가주택들이 있다. ​ ​ ① 신도시 상가주택 = 점포겸용 단독주택 ​ 신도시를 가면 1층은 상가, 2층~4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건물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건물을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이라 하며 일반인들은 상가주택이라 부른다. 신도시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지역마다 상가의 면적 비율과 층수 및 가구 수 등을 제한받는다. ​ ​ 각 지자체의 조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