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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 명의변경 전매제한 (점포겸용, 주거전용) 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 명의변경 전매제한 (점포겸용, 주거전용) LH에서 분양받은 택지는 명의변경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 택지지구 안에서 이주자택지(점포겸용단독주택)와 협의자택지(주거전용단독주택)의 명의 변경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택지지구별로 제한되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분양받은 가격 이하로 매매를 하게되면 가능했던 것이다. ​ 하지만 2017년 12월 29일 국토부는 아파트 투기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8.2부동산 대책)을 강화한 뒤 택지개발 분양권 토지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강화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지의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이다. 과거에는 공급가 이하로 전매가 가능했지만 이제 명의변경은 토지 잔금납부일 (최대 2년) 이후에 가능해졌다. ​ 공공주..
신도시 택지투자 주의사항 (단독주택짓기, 상가주택짓기) 신도시 택지투자 주의사항 (단독주택짓기, 상가주택짓기) ​ 일반적으로 택지지구는 아래와 같이 건축이 가능한 용도들이 부지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 용지 (아파트) -업무시설 용지 (오피스텔,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용지 (상업시설, 근생상가) -단독주택 용지 및 상가주택 용지 ​ ​ 택지 투자시 주의사항 ​ 택지지구의 경우 비슷한 크기의 땅모양에 정형화된 건축 조건이 있기때문에 도심에 비해 다소 획일화된 투자시장이 형성됩니다. ​ ​ 분양가 : 택지를 분양하는 가격 수익률 : 시장의 임대수요를 보고 결정 매매가 : 수익률에 따라 프리미엄과 매매가 형성 ​ 도심지와 달리 신도시 택지지구의 경우 정해진 건축 규모와 용도가 있기때문에 대략적인 예상 수익률과 매매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아무리 건축을 ..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 분양 매매 장단점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 분양 매매 장단점 신도시 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가 좋은 이유 ​ 1. 지목이 대지 (바로 건축 가능) ​ 비도시지역은 원형지(전,답,임야)를 대지로 바꿔야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토목+건축허가+신축... ​많은 과정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 택지지구의 지목은 처음부터 대지입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형지를 토목공사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와 배수로를 확보한 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네모반듯한 상태로 만들어서 분양한 땅으로 바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 ​ 2. 환금성 (공실리스크 적음) ​ 택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비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서 토지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주변에 중심상업시설부터 각종 편..